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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0호(2022. 7.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7. 13. ~ 2022. 8.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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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310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안 제6조의5(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에 대해 위임된 업무의 절차 및 세부사항을 과학원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 상위법령에서 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목적 및 용어 정의

 

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신청(제3조 성능인증의 신청)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자세히 정함

 

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제4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방법, 평가항목, 등급, 성능인증서 발급, 결과 공개를 위한 사항을 자세히 정함

 

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표시·취소 및 결과의 기록·보존(제5조 성능인증의 표시, 제6조 결과의 기록·보존, 제7조 성능인증 표시의 변경 등, 제8조 성능인증 취소 등)

 

○ 성능인증 등급표지 부착 방법, 검사기관의 성능인증 결과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성능인증 표시의 변경 절차, 성능인증의 취소 절차를 위한 사항을 자세히 정함

 

마. 간이측정기 사후관리(제9조 사후관리)

 

○ 성능인증서가 발급된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함

 

바. 재검토기한(제10조 재검토기한)

 

○ 규정에 따른 재검조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85, FAX : 032)560-7905

 

- 담당자 이메일 : ryan4368@korea.kr

 

고시 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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