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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22호(2022.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12. ~ 2022. 8.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 fireaks@korea.kr | 조회수 : 22817

⊙소방청공고제2022-122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서 시·도지사가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및 부표 신설)

 

나. 시·도지사 소방공사 감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감리업자에 대한 조치 방법 및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보조감리원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함(안 별표 2 비고제1호 마목 신설)

 

- 보조감리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평가하고 인원수로 나누어서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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