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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22호(2022. 7.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7. 14. ~ 2022. 8.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692 | 팩스번호 : 044-202-3988 | jshi6827@korea.kr | 조회수 : 17448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22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이 시행(2022.4.8.)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고시로 달리 운영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달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jshi6827@korea.kr

 

- 팩스 : 044-202-398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202-2692~2693, 팩스 044-202-3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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