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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96호(2022. 7.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7. 14. ~ 2022. 8.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22 | 팩스번호 : 044-201-6934 | wsjin92@korea.kr | 조회수 : 18947

⊙환경부공고제2022-396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보고 방식 규정(안 제2조)

 

- 오피넷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pinet.co.kr) 또는 오피넷 앱(APP)

 

- 부가가치통신망(VAN)

 

- 자동응답시스템(ARS)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

 

나. 전자보고 방식 구축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3조)

 

- 전자보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wsjin9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2,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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