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53호(2022. 7. 18.)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2. 7. 18. ~ 2022. 8.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753 | 팩스번호 : 044-201-4753 | hhh2165@korea.kr | 조회수 : 18550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53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ㅇ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기시행(‘15.4.1)함에 따라 규정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753 / 044-201-5574

 

4) 이메일 : hhh2165@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