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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 제2022-24호(2022. 7. 1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18. ~ 2022. 8.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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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2-24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침의 적용범위를 공무원ㆍ고용관계에 있는 자 외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 신설 및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고충접수ㆍ조사 근거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를 위해 업무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적용 대상 확대(안 제2조 제1항)

 

- 관리원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 외에도 관리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사람도 포함

 

○ “피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의 보완(안 제3조 제3호, 제4호)

 

○ 기관장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고충상담창구 운영·매뉴얼 마련 및 연간 추진계획 수립 추가(안 제4조 제1항, 제2항)

 

○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상급자 조치사항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 금지 등 구성원의 책무 신설(안 제5조, 제6조)

 

○ 고충상담창구 업무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외에 2차 피해 접수·조사 등 추가(안 제7조 제3항)

 

○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 접수 시 병합조사 또는 별도 조사 근거 신설(안 제12조 제3항, 제4항)

 

- 2차 피해가 성희롱·성폭력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별도 조사 실시

 

○ 고충상담원 및 사건조사자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 추가(안 제12조 제6항)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상정·처리 의무화(안 제15조 제2항)

 

○ 재발방지대책 제출 부서에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추가(안 제23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soomworld@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실 - 법률 및 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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