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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107호(2022. 7.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18. ~ 2022. 8. 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58 | 팩스번호 : 042-489-6026 | soonph@korea.kr | 조회수 : 15016

⊙기상청공고제2022-107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기상청장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2019월 7월 1일 → 2023년 1월 1일)(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soonph@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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