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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통영해양경찰서공고 제2022-05호(2022. 7.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19. ~ 2022. 8.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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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2-05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천해양경찰서 신설로 통영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이 분리됨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3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중 사천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수역)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내 수상오토바이의 고속·난폭 운항으로부터 물놀이객(서핑객)의 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해양경찰서 관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제외

 

- 사천해양경찰서 관할 내 해수욕장 6개소, 유원지 2개소 제외

 

나. 흥남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기간 변경

 

- 물놀이객(서핑객)과 동레수상레저기구 활동자 상호 안전보호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기간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서 연중 상시운영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8월 6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또는 FAX)

 

- 전화 : 055-647-2451, 팩스 : 055-647-2651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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