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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2022. 7.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0. ~ 2022. 8.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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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 및 일부 문구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나.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다. [별표 1] 세부기준 △ 보호복 구분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gnunam@korea.kr

 

- 전화: 043-830-4164

 

- FAX: 043-830-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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