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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97호(2022. 7.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0. ~ 2022. 8.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26 | 팩스번호 : | asowner2@korea.kr | 조회수 : 14530

⊙환경부공고제2022-39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나.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21.11, 제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마련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필터용 세정제, 페인트제거용 제거제, 금속장신구용 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 특수목적코팅제, 필터용 살균제 등 6개 용도에 대하여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나. ‘용기 및 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

 

1)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

 

용기,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 마련

 

2)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단일값→범위)

 

내용물이 동일한 경우, 중량·용량을 범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량·용량만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해 신고범위 내에서 신고 면제

 

다. 제품 표시사항 개선(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1) 생활화학제품 박스 단위 제품의 표시 방법 개선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하도록 개선

 

2)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도 기업자율 적용 근거 마련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할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및 용기 여는 방법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비대상 제품의 기업 자율 표시

 

0.01% 미만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명칭 표시 허용

 

라. 기타 사항 등

 

ㅇ 윤활제, 탈취제, 살균제 등 품목별 적용 제외 제품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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