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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2022. 7.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1. ~ 2022.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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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7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1호, 2018. 1.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사고대비물질

 

나.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다.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 염화 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 반응시 유해화학물질(HCl) 발생 가능

 

라.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2. 8. 1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팩스 : 043-830-4399

 

○ 전자우편 : dyje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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