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10호(2022. 7.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1. ~ 2022. 8.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86 | 팩스번호 : 044-201-7394 | asally96@korea.kr | 조회수 : 12167

⊙환경부공고제2022-410호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개정ㆍ시행에 따라, 법령체계 및 위임근거를 현행화하고, 재활용분담금 관련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공동운영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개정내용에 따라 법령체계 및 위임근거 현행화 (안 제2조, 제3조)

 

나. 공동운영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단서조항 삭제 (안 제6조)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정비 (안 제9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asally96@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