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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28호(2022. 7.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1. ~ 2022. 8.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1 | 팩스번호 : 044-715-7621 | assa44@korea.kr | 조회수 : 18356

⊙소방청공고제2022-128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소방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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