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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2022. 7.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2. ~ 2022. 8. 11.)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19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2180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3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물질(’22. 2.~4.)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 신설

 

※ 같은 기간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신규화학물질 37종 개정(고시문 참고)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http://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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