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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120호(2022. 7. 2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2. ~ 2022. 8.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0-6737 | 팩스번호 : | potdori11@korea.kr | 조회수 : 12267

⊙법제처공고제2022-120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신청 서식을 추가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공고(http://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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