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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77호(2022. 7. 25.)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22. 7. 25. ~ 2022. 8. 16.)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539 | 팩스번호 : 032-835-2991 | suah7619@korea.kr | 조회수 : 13846

⊙해양경찰청공고제2022-77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청의 안전관리만으로는 광활한 연안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관리·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연안안전지킴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선발,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연안안전지킴이 임무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다.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라. 연안안전지킴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