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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60호(2022. 7.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5. ~ 2022.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01 | 팩스번호 : 042-471-1446 | jumpok@korea.kr | 조회수 : 10323

⊙산림청공고제2022-260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산림청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시켜 원재료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코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mpok@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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