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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14호(2022. 7.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7. 26. ~ 2022.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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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414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안 제3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해 실시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별책으로 작성하되 그 일부로 간주

 

나.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방법(안 제5∼8조)

 

평가 대상지역 설정, 현황조사, 기후영향의 예측ㆍ분석 및 평가 등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특화된 사항 규정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감축 및 적응방안의 수립(안 제9∼10조)

 

국가계획, 중장기목표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ㆍ적응방안의 수립시 고려사항 및 방법 등 규정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13∼24조)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자가 준수할 절차*와, 별책으로 작성되는 평가서의 세부 작성방법을 제시

 

* 평가준비서 작성 → 평가서 초안 제출 → 의견수렴 → 평가서 제출ㆍ협의

 

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안 제25∼26조)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계획을 수립해 기후평가서에 포함하고, 사후 조사를 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stk98@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3) 팩스 : 044-201-758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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