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61호(2022.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6. ~ 2022.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11 | 팩스번호 : 042-472-3229 | forest412@korea.kr | 조회수 : 20527

⊙산림청공고제2022-261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 객실의 철저한 방역작업 및 청소, 환기시간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보다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객실 퇴실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퇴실시간을 기존 12시에서 11시까지로 변경

 

·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 기준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