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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80호(2022. 7. 2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28. ~ 2022. 8.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2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30979

⊙소방청공고제2022-80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소방청장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수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간이소화장치는 건설현장의 지상1층과 지하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비상경보장치는 각 층에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 형태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8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안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 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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