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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39호(2022. 8.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4. ~ 2022. 8.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7 | 팩스번호 : 044-201-5671 | | 조회수 : 1173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9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측정을 3회 거부한 경우 검사 공무원의 조치사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 공무원의 단순 교육용으로 지정된 음주측정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정 및 교정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주세법」(법률, 시행 2021.3.1.)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주·약물측정 거부에 대한 조치(안 제11조)

 

철도종사자가 3회 이상 음주·약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형사입건 처리 또는 관할경찰서 고발조치외에 철도종사자 업무배제 근거조항 마련

 

나. 음주·약물측정 장비의 관리(안 제12조제2항)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기 위한 장비가 아닌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는 검정 및 교정 기간을 제외

 

다. 음주·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보고(안 제14조제3항)

 

검사 공무원의 음주·약물측정을 3회 거부한 철도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

 

라.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주세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2021.3.1.)사항을 반영하여 술에 대한 근거조항 개정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 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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