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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포항해양경찰서공고 제2022-15호(2022. 8.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8. 4. ~ 2022. 8.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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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2-15호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월성원자력본부 인근 해상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월성원자력본부」 인근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본부 보안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76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hadal22@korea.kr

 

- F A X : 054-750-2951

 

 

4.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전화 054-750-2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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