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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66호(2022. 8.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5. ~ 2022. 8. 2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74 | 팩스번호 : 042-471-1447 | dhasw@korea.kr | 조회수 : 15914

⊙산림청공고제2022-26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따라 규정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산림청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임산물 반출 기간 연장 횟수, 당초 반출 기간 등에 대한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반출 기간 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 매각량을 기준으로 반출기간 구분(안 제22조)

 

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로부터 현행 1년 이내에서 [별표 7]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나. 반출기간에 대한 연장 횟수 규정(안 제22조)

 

현행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

 

다. 반출기간 적용 예외 사례 추가(안 제22조)

 

현행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내 임도시설에 따른 지장목 사례 추가

 

라. 연속적 재난 발생의 경우 연장 횟수 추가 적용(안 제22조제2호 신설)

 

천재지변 및 재난 등이 연장을 포함한 반출기간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반출기한 연장 횟수를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함

 

마. 국유임산물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설정(안 제22조관련 별표 7 신설)

 

바.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4조)

 

재검토기한을 2020년 1월 1일 기준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dhasw@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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