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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245호(2022. 8. 5.)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2. 8. 5. ~ 2022. 8.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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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2021. 8. 10. 법률 제18381호 / 시행 2022. 8. 11.)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3조부터 제28조)

 

ㅇ 연금 및 수당(안 제3조부터 제11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2조, 제13조), 의료지원(안 제14조), 교육지원(안 제15조부터 제17조), 취업지원(안 제18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19조), 생업지원(안 제20조), 그 밖의 지원(안 제21조, 제22조) 등

 

나.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29조부터 제41조)

 

ㅇ 경기력성과포상금(안 제29조부터 제36조), 생활지원금(안 제37조), 교육지원금(안 제38조, 제3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안 제40조, 제41조) 등

 

다. 장학사업(안 제42조), 원로 체육인 지원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43조, 제44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khj2682@korea.kr,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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