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2022.4.28)」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 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요 표현을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입찰자의 편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ㆍ활용실적 인정범위 확대(별표3)
ㅇ 개발실적 단독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분리하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한 실적 뿐 아니라 타사가 개발한 신기술도 안전진단 용역에 사용한 경우 인정하도록 인정범위 확대
나. 참여기술인 경력ㆍ실적 인정범위 확대(별표3)
ㅇ 일부 발주청이 공공이 발주한 용역에 한해 경력ㆍ실적을 인정토록 제한하여 민간(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실적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abba8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 201 - 3588, 팩스 (044) 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