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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86호(2022. 8.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10. ~ 2022.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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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2-86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예방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별표3"을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2"로 변경하여 법령 인용 조문에 대한 정비(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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