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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85호(2022. 8.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10. ~ 2022. 8.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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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2-85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예방법」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수료 기준 및 위탁교육기관 신규지정·취소 반영, 통합형 안전교육 수료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당 7,000원"을 "시간당 8,000원"으로 변경, 법률 인용(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 팩스: 032-835-29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과(032-835-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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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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