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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76호(2022. 8.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8. 10. ~ 2022. 8.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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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2-276호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페지하고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행사를 정함(안 제3조)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

 

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행사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요청함(안 제5조제1항)

 

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참가비 징수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산림청 운영지원과)

 

2) 전자우편: ccc20@korea.kr

 

3) 팩스: 042-472-3224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김혜영, 042-481-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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