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57호(2022. 8.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8. 11. ~ 2022. 8.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890 | 팩스번호 : | | 조회수 : 201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57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5년간(‘17∼’21) 중대한 철도사고인 탈선사고가 27건 발생하였고, 이 중 화물·특수차 탈선사고가 14건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분석보고서 등에서 화물열차의 과적, 편적 등이 주요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어 왔음

한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18.6월)에 따라 화차의 적재, 축중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국제표준화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화차의 화물 적재, 축중 관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기준을 제정하여 화차의 화물 운송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철도운송 및 철도 국제화에 대비하고자, 화차의 적재 및 축중에 관한 관리 및 검사기준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련 일반기준 신설 (1조∼6조)

 

싣다·축중 관련 용어정의, 기준 적용범위, 철도운영자의 업무규정 제정근거, 책무, 화차의 분류 등 관리기준 신설

 

나. 화물적재 관리기준 신설(제7조∼제14조)

 

화물적재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화물의 종류·특성에 따른 적재 방법 등 화물적재 관리기준 신설

또한, 컨테이너·레일·철판코일 등 화차에 주로 적재하는 화물 종류별 적재기준 마련

 

다. 적재 검사기준 마련(제15조∼제16조)

 

철도운영기관이 적재관리기준에 따라 올바른 적재를 하였는지 검사 후 화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준 마련

 

라. 화차의 축중 관리기준 신설 (제17조∼제20조)

 

철도운영기관이 화차 운행시 축하중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축중 관리기준 마련

 

 

2. 의견제출

 

이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1일 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화 044-201-4890, 4620)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