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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79호(2022. 8.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12. ~ 2022. 9.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92 | 팩스번호 : 044-205-8910 | jb1173@korea.kr | 조회수 : 26544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9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원가 수준 이하인 승강기 검사 수수료에 대해 원가 수준의 수수료로 제한하여 일부를 인상하고,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 중 변경인증·정기심사에서의 설계심사 수수료를 현장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 수수료 인상(안 별표 3 및 별표 4)

 

전체 검사의 수수료를 평균 6.2% 정도 인상(검사 종류별 인상·인하 상이)

 

나. 승강기 인증 수수료 합리화(안 제3조 및 제4조)

 

변경인증, 정기심사에서의 설계심사 수수료는 실제로 심사에 필요한 심사일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되, 기존에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jb1173@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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