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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71호(2022. 8.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12. ~ 2022. 8.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568 | 팩스번호 : 044-201-5551 | seju6757@korea.kr | 조회수 : 226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1호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관련 콘크리트 시공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 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기준 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 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명확히하고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KCS 14 20 40(한중 콘크리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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