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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49호(2022. 8.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8. 17. ~ 2022. 9. 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249 | 팩스번호 : 042-489-2749 | eltonroh@korea.kr | 조회수 : 23072

⊙산림청공고제2022-249호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산림청장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22.10.1.)에 따라 제정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 “그 밖의 임산물” 품목 고시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함(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ltonroh@korea.kr

 

2)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3) 팩스 : 042-489-27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전화 : 042-481-12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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