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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84호(2022. 8.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19. ~ 2022. 9. 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12 | 팩스번호 : 042-472-3229 | hyeonho84@korea.kr | 조회수 : 17654

⊙산림청공고제2022-28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산림복지 증진 및 국립신불산자연휴양림 모노레일 폐쇄에 따라「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으로 수정

 

· 별표 1의 주차료의 비고란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주차료 감면사항을 추가(제주지역 국립자연휴양림에 한정)하고 모노레일란을 삭제

 

· 본 고시문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료”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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