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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40호(2022. 8.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19. ~ 2022. 9.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pcm1016@korea.kr | 조회수 : 31011

⊙소방청공고제2022-140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지하소화장치함)의 성능인증기준 도입을 위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용어 명확화 및 “지하소화장치함” 등 용어 추가 (안 제2조)

 

나. 지하소화장치함의 구조 규정 등 (안 제3조)

 

다. 지하소화장치함의 조작성 규정 (안 제5조)

 

라. 지하소화장치함의 재료 기준 규정 (안 제7조)

 

마. 내식시험 기준 명확화 및 내식성재료에 대한 시험생략 규정 마련 (안 제8조)

 

바. 지하소화장치함에 대한 시험기준 신설 (침지시험, 저온시험, 상부하중시험, 수납장치강도시험, 노화시험) (안 제10조의2 ~ 제10조의6)

 

사. 지하소화장치함의 표시사항 규정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전자우편: pcm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박창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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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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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