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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253호(2022. 8.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8. 22. ~ 2022. 9.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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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53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항 제2호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안 제2조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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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