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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조달청공고 제2022-244호(2022. 8.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25. ~ 2022. 9.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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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제2022-244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공사업 시공자격 및 평가가 업종에서 주력분야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조달업체 등록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제조요건 확인 절차와 물품정보 일괄변경, 등록말소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업체 입찰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업 등록시 현재 등록할 업종만 선택하고 있는데 주력분야를 추가등록토록 하고(안 제25조의2), 등록자가 참가할 수 있는 입찰범위를 현행 업종에서 주력분야로 신설·변경(안 제11조)

 

나. 제조물품 등록시 제조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등록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공장을 실사하여 제조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안 제23조의2)

 

다. 등록말소 사유가 일부에만 영향을 줄 경우 해당부분만 말소 처리하고 있으나, 규정상 말소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전체로 잘못 인식할 소지가 있어 말소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9조)

 

라. 조달청 사정으로 물품정보가 단순변경된 경우 이미 등록된 조달업체의 입찰편의를 위해 조달청이 물품

 

정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9조)

 

마. 비영리법인(대학등 공공기관)의 지사등록 확인서류를 해당기관 실정에 부합하도록 규정 보완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조달등록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여부, 반대시 그 사유

 

- 수정안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등록팀

 

- 연락처 : (전화) 070-4056-7061, (메일) audgml8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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