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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124호(2022. 8.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25. ~ 2022. 9. 1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237 | 팩스번호 : 042-489-6031 | nowhere012@korea.kr | 조회수 : 23967

⊙기상청공고제2022-124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개정,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경 대상에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안 제10조)

 

- 기상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정수를 늘리고(현행 5명→7명), 민간위원 비율 확대(현행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민간위원 2명→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민간위원 5명)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르도록 함

 

나.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경 대상에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를 삭제(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nowhere012@korea.kr

 

- 팩스 : 042-489-6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전화: 042-481-72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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