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2-102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21.3.)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BOD, T-N, 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ㅇ 대상시설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FAX(031-790-2592), 전자우편(dan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