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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20호(2022. 9.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6. ~ 2022. 9.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894 | 팩스번호 : 044-202-3938 | | 조회수 : 34880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20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추세와 온라인상 유통되는 ‘약물 음독’ 관련 자살유발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안 제2조제3호)

 

 

 

3. 재행정예고 사유

 

규제영향분석서 추가 첨부로 인한 재행정예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별관, 참조 : 자살예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알림·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4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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