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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63호(2022. 9.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6. ~ 2022. 9.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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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163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 대해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등의 지원기준에 ‘23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안 제8조~제11조)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 대해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안 제3조)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3)

 

라. 재산 산정시 전기자동차 관련 기준 마련, 가구원 범위 개선 등(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2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yj463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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