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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96호(2022. 9. 1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13. ~ 2022. 10.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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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2-896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2-41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 자격시험 출제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의 항만 현장의 필요한 내용 등을 추가하여 검수사 등의 자격을 획득한 전문인력이 수출입 화물의 정확한 계산, 상태 확인 및 인수·인도의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수사등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조정 (안 별표 1 개정)

 

현행 검수사등의 시험 출제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추진되는 선박의 운항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수정 및 현장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sw27@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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