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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01호(2022. 9.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16. ~ 2022. 10.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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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501호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23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3. 의견제출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psy02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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