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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263호(2022. 9.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16. ~ 2022.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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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26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고정형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사용되는 전지는 「전안법」에 따라 안전관리(단전지: 안전인증, 전지시스템: 안전확인)

 

ㅇ 반면, 이동형 ESS용 전지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미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제품의 출시를 지원중

 

ㅇ 최신 국제표준 발간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Ed.1.0 → Ed.2.0)

 

 

2. 주요 내용

 

1) 대상: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2) 주요 제정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확대되는 안전관리품목에 적합한 ‘모델구분 세부기준’ 및 ‘안전관리부품’ 개정으로 관련 규제 현실화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ㅇ (국제기준 부합화) IEC 62619 Ed.2.0 발행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Ed.1.0) 반영으로 최신 CB인증서의 원활한 수용

 

- (적용범위 확대) 해당 국제기준(IEC)에 따라 전지 적용제품의 이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ESS용 전지를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ㅇ (용량별 시험항목 조정) 시험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소형(5kWh 이하) 전지에 대한 기능안전성평가항목(S/W 검증)을 조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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