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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4종) 제·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256호(2022. 9.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16. ~ 2022.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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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25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4종) 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기술발전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됨에 따라 관리대상 용량을 확대(200kVA → 500kVA)하여 안전관리 필요(별표 2, 별표 10, 별표 20)

 

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별표 1, 별표 2, 별표 9, 별표 10, 별표 20)

 

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수준 조정(별표 1, 별표 2, 별표 9, 별표 10, 별표 20)

 

라. 세부품목 통합(별표 1, 별표 20)

 

마.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 1, 별표 9, 별표 12, 별표 20, 별표 28)

 

바. 중복 및 누락 단어(문구) 수정 등을 통한 법령체계 현행화(별표 2, 별표 9, 별표 20, 별지 8호)

 

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 현행화(별표 25)

 

아. 초급속 충전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KC 61851-23, KC 62196-1, KC 62196-3, KC 62196-3-1)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200kVA → 500kVA)

 

나. 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정격용량’ → ‘정격출력’)

 

다.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의 안전관리수준 완화(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라. 동종 유사제품인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솥 품목 통합(전기보온밥솥 삭제) 및 전기레인지, 전기호브, 핫플레이트 품목 통합(전기호브, 핫플레이트 삭제)

 

마.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에 따른 자구수정

 

* (예시) 열동식 → 열동식(열을 이용하여 가동하는 방식)

 

바.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단순 오기, 중복 및 누락 등에 대한 별표 양식 수정

 

사.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의 오기 및 누락 등을 수정

 

아. 초급속 충전기의 전원공급장치, 구조요구사항 등의 시험기준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4, inseok08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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