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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4호(2022. 9.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1. ~ 2022.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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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4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555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의결방법에서 위원간의 의결권 평등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부위원 중 기획재정부 위원의 직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의결방법 (안 제3조제2항)

 

위원회 의결방법에서 기존에는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위원간의결권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원간 의결권 평등 보장

 

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직위 변경 규정(안 제3조의2제2항)

 

정부위원 중 기획재정부 위원의 직위 변경(국유재산심의관 → 국고국 일반직고위공무원)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혁신조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

 

ㅇ 전화 : 044-215-564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전자 우편 : kjs0924@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법령 /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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