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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19호(2022. 9.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429 | 팩스번호 : 044-200-5439 | hanjiyong@korea.kr | 조회수 : 23190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19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3년 3월 8일 예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출서류 및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등을 명확히 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4항 관련 별표 1 신설)

 

나. 조합장 선거의 기탁금 납부처를 종전 조합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현행화(안 제21조의2 신설)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는 조합장 선거의 구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된 명칭과 종류로 정비(안 제21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여성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시 조문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anjiyong@korea.kr / 전화 : 044-200-5429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49)로 문의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바다-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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