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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16호(2022. 9.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35 | 팩스번호 : 044-201-6728 | aqua99@korea.kr | 조회수 : 18479

⊙환경부공고제2022-516호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환경관리 수준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변경허가시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정량평가기준을 점수화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는 한편 정성지표를 추가하여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함으로써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재검토 주기 연장, 정기검사 최대 3년 주기 실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사업장이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나. 정량지표 평가기준을 세분화·점수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정성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적인 환경관리 수준을 종합평가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함(안 제6조제5항, 별표1)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aqua9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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