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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61호(2022. 9. 2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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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2-161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3조2교대 교대근무방식 이외의 4조2교대제 또는 3조1교대제 등 다양한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폐지에 따른 복무규칙 일원화

 

다.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추진에 따른 근무일과표 삭제(제6조)

 

라.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는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2조)

 

마.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제30조)

 

1) 기본근무(8시간) 기준으로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일수 산정에 통일된 기준(주간 및 야간 1일, 전일 2일) 적용함

 

2) 연가에 한하여 전일근무 1일 차감 선택가능하나 1일 차감선택시에는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비번일 중 하루에 주간 또는 야간 대체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 가능

 

3)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사용시간만큼 차감하고,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도록 함

 

4) 특별휴가는 당번근무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에 이를 때까지 휴무하되, 전일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나누어 각 1일씩 합산

 

5) 특별휴가 중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는 당번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한 당번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

 

6)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되, 교대제근무자가 월별로 정해진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 허용

 

바. 그 밖에 현장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소속 시·도 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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