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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22호(2022. 9.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26. ~ 2022. 10.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55 | 팩스번호 : 044-201-7351 | bininoh@korea.kr | 조회수 : 21329

⊙환경부공고제2022-522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기 전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제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표준용기(플라스틱 컵, 종이컵)의 기준 규정(재질, 규격 등)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공고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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