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521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 전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판매자)는 고지 받은 보증금과 처리지원금 및 1회용컵 표시라벨의 비용을 납부
나. 판매자 또는 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준 보증금은 보증금관리센터가 다음날까지 반환
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수집·운반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가 상호 확인한 1회용 컵 회수량 등의 정보에 따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지원금 지급
라. 기타 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실태조사 내용(서식) 및 결과통보, 자료제출 요구 등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